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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페이스북 '안면인식 태그' 제소한 美 주민들 1인당 48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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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미국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7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일리노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와이 소재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어제 "페이스북과 일리노이 집단소송 사건 원고 측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며 소송 참가자 160만 명이 60일 이내에 각각 보상금 397달러(약 48만 원)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집단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또, 소송의 합의에 따라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 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20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이용자였습니다.

신청 마감일인 2020년 11월 23일 이전에 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낸 사람은 160만 명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일리노이 주민 690만 명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생체 인식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상대 미국 일리노이 주민 집단소송 웹사이트,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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