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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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등 한국인 9명이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체류 중이라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씨 등 한국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입국 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후 이씨가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와 우크라이나에 동행했던 2명은 최근 귀국했다. 이들 외에도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이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예외적인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최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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