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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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의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한국인이 총 9명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8일 “이근 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 9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에 참여할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이들 무단 입국자와 관련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할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소지한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각종 행정조치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여권 무효화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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