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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공익 위한 제보"…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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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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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입건 전 조사(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찰관 송 모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4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피고인은 금융수사 분야에 특화하기 위해 실제 사건을 공부하려고 선배 황 모 경위에게서 2019년 9월쯤 자료를 받았다"며 "해당 자료는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편집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거래량·거래대금, 언론보도, 제보자의 진술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10월 휴대전화로 자료 중 4쪽을 촬영해 박 모 기자에게 전송했다"며 "그해 12월에는 심 모 기자를 만나 자료 일부를 건네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씨 측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제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받은 자료로 공부하던 중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됐고 기사를 검색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후보자가 당시 주가조작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데다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언론에 제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건희 씨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편, 송 씨는 2021년 1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해 현재 권익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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