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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징계' 엇갈린 1심 판결에 금융당국 제재 지연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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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1심서 징계 취소됐지만 함영주 패소…금융위 고민커져

금융위 "판결 내용 비교 검토 후 입장 정리"

연합뉴스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징계의 적법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관련 제재 지연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4일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소송 판결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금융위·금융감독원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어 이번 판결 또한 함 부회장 측의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었다.

금융위 또한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 수위를 놓고 소송이 잇따르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해왔다.

금융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제재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유사 사건' 재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을 가리킨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재판부가 손 회장에 이어 함 부회장의 징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소송 결과가 엇갈림에 따라 금융당국으로선 사안이 더 복잡해졌다.

두 재판 모두 쟁점은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인데 각 재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더 명확한 법원의 판단을 위해 2심 재판의 판결까지 제재 의결을 미룬다면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가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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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제재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은행의 위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2심 결론까지 지켜볼지 등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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