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원으로도 확대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공천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지자체장 후보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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