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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참전' 이근 사망설에 "국민 피해접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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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이근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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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14일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의용군 참여'를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와 관련한 사망설 등이 온라인상에 도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 측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훈련기지를 공습해 용병 180여 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씨의 신변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하고 있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외교부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여권법상 우크라이나처럼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가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 "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했다.

여행경보 4단계 국가에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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