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타워8에 입주해 있는 특별감찰관실의 모습. 지난 2016년 사퇴한 이석우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4년 8개월째 후임자 임명 없이 공석인 상태다. 장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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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2014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감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무마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개인 비리 등이 모두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에서 발생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아내 김건희씨와 처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당 원로 등에게 ‘집권 시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시켜 대통령도 견제받는 권력이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그것이 상식이다. 그러겠다”며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법 개정을 추진해 특별감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청와대 개혁안의 하나로 ‘영부인’ 호칭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영부인’ 대신 ‘대통령 배우자’ 또는 ‘대통령 부인(아내)’ 등으로 부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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