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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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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부활… 尹 “대통령도 견제 받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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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이날 본지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1년 5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타워8에 입주해 있는 특별감찰관실의 모습. 지난 2016년 사퇴한 이석우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4년 8개월째 후임자 임명 없이 공석인 상태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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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2014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감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무마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개인 비리 등이 모두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에서 발생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아내 김건희씨와 처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당 원로 등에게 ‘집권 시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시켜 대통령도 견제받는 권력이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그것이 상식이다. 그러겠다”며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법 개정을 추진해 특별감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청와대 개혁안의 하나로 ‘영부인’ 호칭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영부인’ 대신 ‘대통령 배우자’ 또는 ‘대통령 부인(아내)’ 등으로 부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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