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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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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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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오후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이 발급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출국 사실을 알리고, 우크라이나 입국 후에도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는지 확인했으며, 이어 이씨에 대해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씨 일행을 제외하면 우크라이나에는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3시) 기준 우리 국민 28명이 머무르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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