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
소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대표가 8일 순천을 방문해 '당 대표가 되어서 가장 먼저 노력한 것이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였다'고 발언한 것은 순천을 갈라치고 공을 가로채려는 간악한 술책"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8번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민의힘 당의 전신인 정당들이 이념적인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폐기됐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가 특별법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74년 동안 통한의 역사를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먼저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직접 성안하고, 입법 과정에서 유족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국회 행안위에 유족회 탄원서 제출 등 저와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심정이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 여수에 있는 여순사건 위령탑을 참배한 데 이어 새해 첫날에도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 여순사건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