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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정부 반대에 팀 꾸려 출국" 외교부 "우크라 입국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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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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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우리 국민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근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 또는 방문이 금지됐다.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해 입국할 수는 있지만, '국제의용군 참여' 목적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최근 팀을 꾸려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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