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바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6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이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 브로바리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검문하고 있다. (C)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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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 전 대위 등의 여권을 무효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통해 "(여권 무효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지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통상 반납명령 통지서를 당사자 주소지로 보낸 후 반송 시 재송달을 거쳐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하면 정부 직권으로 여권 효력이 무효화된다. 여권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공관에 신고해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최종 무효화 조치가 되기까지 길게는 1달이 걸리는 만큼 당장 이 전 대위 일행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막을 실효성은 떨어진다. 단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 입국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여권 행정제재 관련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브로바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6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이 폭파한 브로바리 인근의 다리를 우크라이나 군이 바라보고 있다. (C)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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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최고단계인 4단계는 여행경보 중 유일하게 행동요령을 어기면 처벌한단 규정이 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면 인접국을 경유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들은 육로로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몰도바 등 접경국으로 가고 있다.
이 전 대위 일행이 접경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정부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의용군을 환영한단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각국에 의용군 참전을 호소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일단 정부 방침과 다른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보단 재외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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