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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다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내는 이의제기 절차로 법원은 항고 절차에 준해 비공개 심리를 하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었던 2020년 5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9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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