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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한국인 수십 명, 우크라이나 외인부대 자원 문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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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참전하겠다는 문의가 대사관으로 빗발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십 명 정도가 문의했고 대부분 한국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자격을 충족하면 입대와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 입대 자격'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즉각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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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한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배려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젊은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받은 빵과 따뜻한 차를 손에 든 채 핸드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주민들이 이 병사의 가족에 영상통화를 걸어준 것입니다.

한 주민은 '이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들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 낡은 지도를 사용하다 길을 잃은 것'이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온 러시아 군인들 일부는 '군사훈련으로 알고 전투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긴급총회에서도 '민간인을 공격하는 게 고통스럽다'는 러시아군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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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동주택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 갈등에 대해 주택 관리주체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습·고의적 주차 질서 위반 행위는 견인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주택가 이면 도로나 골목길도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에 포함시켜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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