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종로구청 "영업제한 조치까지는 하지 않기로"
"매출 10억 이상은 보상 無"…헌법소원 추진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횟집 앞(사진=이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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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청이 지난달 28일 관철동의 횟집 대표 양모씨와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가게를 연 혐의를 받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 해당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는 4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게 되며, 4차는 폐쇄명령을 받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다만 집합금지 명령 3회 위반으로 취할 수 있는 영업제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구청의 고발 소식을 전해 들은 횟집 사장 양씨는 “지난달 28일 마지막 새벽 영업 때에도 구청에서는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통보도 없었다”며 “일개 자영업자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는 “저희가 ‘24시간 영업’ 포스터를 만들고 했을 때는 진짜 영업하고, 시위를 바란 게 아니라 대선후보나 구청장 등이 와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아무런 소통 없이 고발장만 접수하는 것은 지금 죽겠다고 소리치는 사람 죽으라고 떠미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횟집은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단체 소속 중 처음으로 ‘24시간 영업’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600여명이 올해 초 출범한 단체다. 이들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영업 제한을 받아왔으나 손실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횟집 앞에서 24시간 영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 없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횟집을 운영하는 양씨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우리가 받은 피해를 300만원 방역자원금으로 넘기려 하는데 분노한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좀 들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모두 따랐지만, 연 매출 10억 이상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못 받았기에 평등권,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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