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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당초 처분대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근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지난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의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의 미국 본사인 구글LCC와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3개사에 과징금 2249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 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2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구글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에 판결이 나왔지만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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