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공익 제보자가 비실명으로 대리신고 할 수 있는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직장 갑질과 부당행위, 공익제보 사건의 특성상 직장 상사나 선배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보할 경우 신분 노출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남구는 광주변호사회와 공인노무사협회에서 각각 추천한 변호사와 노무사 1인을 '안심 변호사·노무사'로 위촉하고 이들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 변호사와 노무사가 제보자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변호사 및 노무사 본인 명의로 구청 담당부서에 신고하게 된다.
조사 결과도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전달해 신원 노출 등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 차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상호존중과 청렴한 조직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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