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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음주 운전에 이웃 흉기 위협까지…서울 대학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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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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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뒤 이웃 주민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한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을 한 뒤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 혐의로 64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서울 용산구 자택에 도착한 다음 주차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킨 A씨는 피해 차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자기 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웃을 위협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음주 운전 행위는 긴급 피난 또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 차주가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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