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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3월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중단…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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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도 잠정 중단

보건소 음성확인서 역시 발급 중단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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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달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도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아울러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이번 조정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업무 과부하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등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55%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또 대구에서 60세 미만 방역패스가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된 상황 등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고려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며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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