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현대차 · 기아, 미국서 '차량 결함 화재' 징벌적 손배소 집단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차량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 가능성 때문에 미국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운전자들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두 회사가 지난 8일 2014∼2019년형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K900 등 약 48만5천대를 리콜했고 고객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오작동으로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발생해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건의 화재 사고 보고 이후 이번 리콜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조치는 차량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 대상에는 과거 유사 결함이 발생했던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비영리단체 자동차안전센터 자료를 인용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 문제로 2006∼2022년형 모델 약 790만대를 리콜했다며 "화재와 엔진 문제가 두 회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현대차 제공, 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