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1일 공수처가 추 전 장관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단체는 추 전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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