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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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25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수처는 추 전 장관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
앞서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기일 전 관련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는 취지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 이전 공소장 유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 혹은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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