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혁 "간호인력 지속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 추진 중"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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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5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의료서비스 관련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간호인력 지속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추진 중인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한 청원인은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24만738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한 청원 글에는 △평균 근속 연수 5.9년 △평균 퇴직 연령 34세 △신규 간호사 이직률 45.5%(2019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OECD 평균(8.9명) 절반 이하(한국 3.8명) 등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간호법 제정 소망이 담겼다.
이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답변 영상에서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해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라며 "법안 소위 당시 많은 의원이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선 논의 결과를 고려해 간호·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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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라며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류 차관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정부 노력과 관련해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류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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