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처벌 사례까지 소급, 재심 길 열려…청구인 박찬우 前의원은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유권자와 대면해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찬우(63)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와 25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선거구민이 참석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59조(2020년 개정 전)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2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 전 조항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헌재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해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 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자도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아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위헌 결정으로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각종 탈법적 선거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이란 입법 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헌법소원 청구인인 박 전 의원은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2020년 개정 선거법이 허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개별적인 대면 행위기 때문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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