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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대구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전국 첫 효력 정지…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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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효력 정지 앞으로 30일간 아냐…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대구시 즉시 항고에도…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계속'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4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2022.02.24.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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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역 내 식당과 카페에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효력정지 기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과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효력 정지는 23일 오후부터 즉시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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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포털 사이트에 '대구 방역패스 30일'을 검색하면 30일간 효력 정지 등 많은 수의 글과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022.02.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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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는 다음 달까지 한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효력 중지 기간이 ‘앞으로 한 달간’이라고 잘못 알려져 혼란 속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대구 방역패스 30일'을 검색하면 30일간 효력 정지 등 많은 수의 글과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대구 방역 패스와 연관된 많은 글이 눈에 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본안 '방역패스처분 취소' 사건은 아직 심리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심 마무리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린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함에 따라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잘못 알고 쓴 것 같다"며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결정일인 어제부터 30일 동안 정지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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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2020.02.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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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의사 밝힌 대구시…효력 정지가 '정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즉각 대구시는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에서 대구시는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즉시항고에 따라 항고심은 대구고법 행정부에서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시가 즉시항고 해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계속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인 23일부터 3일 이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방역 상황에 현저한 변경이 생기면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 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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