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24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성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체포돼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또 피해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리고, 16일엔 문 앞에 과일 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하는 등 B씨를 스토킹했습니다.
B씨는 참다못해 112에 신고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뒤 A씨는 차에서 내렸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B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B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차량 수색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트렁크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 차량 트렁크에서 3시간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 수 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를 구속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