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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어기고 또 스토킹…전 여친 차 트렁크에 3시간 숨어 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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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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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또 스토킹을 하다 덜미를 잡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의 차량 트렁크에 3시간이나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오늘(24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성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체포돼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또 피해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리고, 16일엔 문 앞에 과일 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하는 등 B씨를 스토킹했습니다.

B씨는 참다못해 112에 신고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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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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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18일 B씨를 또 쫓아와 B씨 차량 뒷좌석에 탔습니다. 당시 B씨는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뒤 A씨는 차에서 내렸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B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B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차량 수색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트렁크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 차량 트렁크에서 3시간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 수 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를 구속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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