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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주택 상속받은 1주택자, 종부세 얼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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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부터 주택 상속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상속 주택은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의도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에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낮춰지면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다른 주택 유형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에게 매기는 종부세는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는 것이다. 구성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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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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