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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붕괴사고 유가족과 합의…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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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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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본사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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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이 사망한 '채석장 붕괴사고' 대상기업인 삼표그룹이 재해 유가족과 합의를 마쳤다. 앞으로 삼표그룹은 위령제와 추모사업 등을 지내고 내부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200억원 규모 안전관리 예산을 투입하고 전사차원의 안전관리시스템 재점검 작업을 진행한다. 전 계열사에 안전조직을 신설·확충한다.

삼표그룹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채취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3인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재해 근로자는 지난달 29일 시신이 수습된 정모씨(29, 천공기 운전원), 김모씨(56, 굴착기 운전원)와 이달 2일 발견된 정모씨(53, 천공기 운전원) 등이다. 재해 근로자 3인은 시신 수습직후 장례절차를 진행했고 유족 합의와 발인까지 마무리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최고경영진 중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며 "정대현 삼표그룹 사장은 임직원을 대표해 빈소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족 지원 의지를 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실종자 가족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구조작업 지휘해 구조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추후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삼표그룹은 3대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경영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6개 세부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안전 관리비 200억원을 투자해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한다. 지난 2년에 걸쳐 투입된 안전관리비(371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금액이다.

안전기본계획에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대책도 포함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직후 발생해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에 따라 고용부가 수사 권한을 갖는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나오는 경우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사망 1명), 같은 해 9월 성수공장(사망 1명) 등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난 9일 경영 최고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11일에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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