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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입감 시도, 10건 중 6건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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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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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실효성 논란이 다시금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정작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이 집계한 잠정조치 신청 및 결정 건수를 보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36건에 대해 잠정조치 4호(2·3호 병과 포함)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 결정한 것은 51건(37.5%)에 불과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에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주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통신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등 네 가지가 있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말 잠정조치 4호를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상황의 심각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유치장 입감을 신청하더라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할 잠정조치 4호가 구속영장 신청과 별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잠정조치를 적용하려면 스토킹 혐의를 입증해야 해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구로 사건의 경우도 폭행과 업무 방해 등 다른 범죄의 심각성이 있었던 만큼 잠정조치보다 확실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내부에선 잠정조치 4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조치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위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현장 판단을 존중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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