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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속임수 광고였다…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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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듀윌'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광고 문구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수 1위'라는 부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알고 보니, 많은 공무원 시험 중 오직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것도 '특정한 해'에만 1위를 했다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임수 광고'로 보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