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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법원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 코너 몰린 ‘청소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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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로 자리를 예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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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를 추진하던 정부가 ‘코너’에 몰렸다. 각 지역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계획대로 시행할지 예측이 어렵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 대전, 부산에서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시민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은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에도 A군 등 96명에 대전시장을 대상으로 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지난 18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중단’에 대해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으로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당초 오는 3월1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작시기를 4월1일로 미뤘다. 계도기간을 둘지, 바로 시행할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4월1일 시행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한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과, 본안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예측대로라면 4월이면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 감소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정부는 유행이 안정되면 방역완화, 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4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대해 “법원 결정과 전체적인 방역상황의 변동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 함께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 권고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접종에 따른 감염 예방과 위중증·사망률 감소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17일 0시 기준 18~19세의 1차 접종률은 94.7%, 2차 93.5%, 3차 45.9%다.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66.5%, 2차 접종률은 62.8%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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