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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EU 첨단 기술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소는 중국이 EU 기업들이 자사 특허권 보호와 사용을 위해 외국 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에 따라 3~5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핵심 기술 특허권을 가진 EU 기업들이 자사 특허가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혹은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될 때 특허권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하는 것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2020년 8월 이래 중국 법원들은 '소송 금지 명령'으로 알려진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EU 집행위는 중국 밖의 법원에서 소송하는 특허권 보유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는 상황에 부닥치거나 시장가보다 낮은 특허권 사용료에 합의하도록 압박을 받는다고 부연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WTO 분쟁 해결 절차상의 첫 단계인 협의를 요청했으며, 60일 이내에 이를 통해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EU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패널 설치를 WTO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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