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이어 대전·인천·부산서도 "효력 정지"
"혼란 줄이고자 시행 한달 연기…지자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지원"
함께사는사교육연합과 학생학부모인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인천·경기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해제 촉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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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국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법원이 서울·경기에 이어 18일 대전·인천·부산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방역당국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A씨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성인들의 신청은 기각했으나 12~18세 청소년들의 방역패스는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소년의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아 방역패스 효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날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박강균)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비슷한 취지로 일부 인용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도 이날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의 신청인 112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1월14일 서울시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시킨 바 있고, 수원지법에서도 지난 17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지역 간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 등을 줄이고자 시행일을 1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방역상황 추이,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 인천, 부산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즉시 항고 제기는 지자체 내부 검토와 지휘 요청, 법무부 지휘를 거친 후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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