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거래소, 신라젠에 개선 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일단 모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해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합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됩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천680명이며,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입니다.

(사진=신라젠 제공, 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