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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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학원강사 시절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된 남성의 주거침입 사건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임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등이 대검찰청의 우수 사례로 꼽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 4곳의 사례를 1월 공판 우수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지연)는 단순 주거침입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재판에 회부된 해당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임을 확인해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은 당초 벌금 100만원에 그쳤던 구형을 스토킹범죄 처리 기준을 적용해 징역 1년으로 상향 구형했고, 법원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수술 후유증으로 수술 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의료과실 사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 증언을 확보해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실형을 받아냈다.
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무등록 노래방의 종업원에 대해 양벌규정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유죄 선고를 받아낸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과 박예진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들은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양벌규정의 관련 판례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해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4년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피고인 4명 중 2명은 법정구속시키고 나머지도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게 한 유정호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진규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부인한 음주운전자의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격자 증인신문과 CCTV 영상 검증을 통해 기존의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선고를 받아내기도 했다.
계획적인 위증범죄에서 신속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으로 위증을 모의한 통화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한 달간 위증사범 9명을 기소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권준택 검사도 우수 사례에 올랐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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