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공공복리 중대 영향 미칠 우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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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도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 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박람회 업체 등 3곳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단으로 본안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서 전시회와 박람회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전시회의 경우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서 태아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전시회 및 박람회를 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피신청인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이용객에 대한 설명·홍보를 통한 비말전파 가능성과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백화점·마트 등에서도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에서는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시회·박람회 위험도가 다른 장소에 비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청인들은 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 조처를 해 지난 2년간 국내 다른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회·박람회에 대해 다른 집회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50명 이상 방문을 이유로 접종 완료자 등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것은 홀당 면적 4000㎡ 이상, 층고 10㎡ 이상인 전시회장 박람회장의 규모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1월18일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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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경기도 공고 제2021-2393호’에서 집합 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사항을 안내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에 전시회·박람회를 추가했다. 이후 한 달여 후인 올해 1월 다른 신청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했다.
이에 전시회와 박람회의 경우 이달 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및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이 사건 신청인 측은 “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직업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고, 법원은 이런 경기도 처분에 대해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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