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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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함바식당 수주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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