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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자사고 이어 국제중 취소도 제동…서울교육청 "항소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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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7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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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국제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국제중 "재판부가 합리적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차례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교육청은 2020년 6월 교육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이에 국제중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은 과도하게 사교육을 부추기고, 높은 학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도 국제중 지정처분 취소는 평가 지표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에게 내려진 모든 취소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원·영훈국제중 측은 “교육당국이 미리 국제중 지정처분 취소로 결론을 내 놓고 평가지표를 바꿔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예상됐던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 "행정의 사법화,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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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국제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020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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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삼권분립 원칙을 저해했다”는 표현까지 썼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국제중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도 줄줄이 패소했던 만큼, 국제중 지정취소 소송도 패소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소송 전체 항소를 취하했기에 국제중 소송도 패소할 경우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국제중 귀족학교로 변질…교육불평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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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0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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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과 국제중 소송은 ‘맥락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항소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자사고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아도 법 시행령이 바뀌어 2025년이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지만, 국제중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대원국제중 측은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원국제중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더는 불필요한 법정 다툼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억지 평가, 소송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교육청과 교육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교육의 큰 방향인 학교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에서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비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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