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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장검으로 '이혼 소송' 아내 살해한 남편,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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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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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장 모 씨에 대해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갔다가 아내와 말다툼을 벌여 보관 중인 장검으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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