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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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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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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외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송광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해 사후규제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앞서 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간담회·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7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하는 것을 논의한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규제, 광고 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 제한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고려한다.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과징금 도입 등 사후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한 시점에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 방송시장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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