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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방송광고 규제,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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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방통위, 방송광고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추진

7가지 방송광고 범위 3가지로 줄이고 포괄적 규제]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 상황에 맞게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하고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 감소해 방송산업의 지속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광고 매출액은 4조608억원으로 온라인광고 매출액 9조284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방송광고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또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된 7가지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전, 후, 중간 광고는 일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중소방송사에는 광고시간, 협찬 고지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해 시청자를 보호하고,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해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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