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대리점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사업자(본사)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 사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업자가 자진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을 수행할 단체는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