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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지적장애" 귀가 조치한 훈련병, 정체 밝혀지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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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정신질환을 겪는 것처럼 연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해 입소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A씨는 약 6개월간 10여 차례 진행된 국립건강정신센터 진료에서 극심한 우울감과 정신질환을 호소했고, 임상 심리검사에서도 전체지능이 66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