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뉴스딱] "지적장애" 귀가 조치한 훈련병, 정체 밝혀지자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정신질환을 겪는 것처럼 연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해 입소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A씨는 약 6개월간 10여 차례 진행된 국립건강정신센터 진료에서 극심한 우울감과 정신질환을 호소했고, 임상 심리검사에서도 전체지능이 66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군 입대 전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4.43점에 달하는 등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심쩍은 행동을 이어온 A 씨,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