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1일 시행 이후 지난 1월까지 112신고 하루평균 4.8건
5명 구속, 139명 형사입건, 긴급응급조치 23건, 잠정조치 94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은 범죄행위" 지속 홍보
5명 구속, 139명 형사입건, 긴급응급조치 23건, 잠정조치 94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은 범죄행위" 지속 홍보
그래픽=안나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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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경남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12신고 건수가 10배나 증가했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4.8건의 112신고가 접수돼 법 시행전에 비해 10배 정도 늘었다. 2020년 1월~12월까지 스토킹 신고는 190건으로 하루 평균 0.5건이었다.
경찰은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월까지 495건의 112신고를 접수해 5명을 구속하고 139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긴급응급조치 23건, 잠정조치 94건 등 총 117건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협박·스토킹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감된 피의자가 출소 후에도 보복성 협박문자로 피해자를 위협하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를 적용해 피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했다. 유치장 석방 후에는 전과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복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또 지난해 12월 김해에서 피해자에게 26차례 연락을 하고 주거지를 배회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제4조)는 스토킹 행위 반복 우려 및 긴급성이 있을 때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이다. 잠정조치(제9조)는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 시 서면경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00일이 경과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 다니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된다'는 대중들의 인식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맘카페, 지역커뮤니티 등 SNS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 중이며 3월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대상 교육도 집중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현재 모든 스토킹 발생 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과 경찰서에서 2중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현장이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 건의 스토킹 범죄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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