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교육청은 조직 내 갑질 피해자가 신고와 상담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챗봇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챗봇은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앱 내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갑질 피해자는 갑질 내용 안내, 갑질 진단·상담, 신고 상담 창구 안내 등 3가지 주요 메뉴로 구성된 챗봇에서 갑질 진단, 상담 신청, 기타 고충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챗봇으로 진단 결과 갑질 행위로 판단되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어 갑질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유선 전화로 피해 여부를 상담하고 절차를 안내한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이 챗봇은 교직원이 갑질 진단에서 상담, 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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