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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제외...세법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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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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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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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주택에서 제외된다. 고임금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공포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유예된다. 다만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의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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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등은 비과세 주택에 추가됐다.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연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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