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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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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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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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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들도 정해진 시간에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들을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라도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뒤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교통 편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와 거주지 간 거리가 먼 농촌과 산촌, 어촌 지역의 격리자와 확진자는 외출 허가를 받고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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