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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격리된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선거일 저녁 6시에 열고 7시 반에 닫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 규모가 크게 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본격화했고, 1시간 반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 갖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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