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시절 6개 의료원에 수술실 CCTV 도입
“부작용 없었다… 민간 확산 위해 법안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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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 성과를 강조하며 “반대 의견도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되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고, 자격 없는 자의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가 수술실 내에서 벌어졌던 사례를 들며 “의료인을 불신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운영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8년 공공의료기관 중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시작돼 다음 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됐다.
상당수 환자는 의료진 외 출입이 극도로 제한된 공간인 수술실에서 자신이 마취된 채 일어나는 의료 사고 및 일부 의료진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다보니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몰래 녹음기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 “도민들의 상당한 공감도 얻었다”며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도민이 93%나 될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우려와 달리 부작용도 없었다”며 “이런 성과를 전국 국공립병원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수차례의 토론회·간담회로 환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고, 수술실 CCTV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수단임을 끊임없이 설득해나갔다”며 “동시에 공모를 통해 도내 민간병원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운영 방안을 컨설팅하며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갔다”고 했다. 또 “그렇게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외친 지 3년 만인 작년 8월,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 매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3년 법안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며 “수술실 CCTV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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