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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대선전 본격화… 등록 절차 · 선거일정 · 선거운동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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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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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을 기점으로 3·9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22일에 걸쳐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력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14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후보들은 3억 원의 기탁금도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은 첫날인 13일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들은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의 세금납부ㆍ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기호는 14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결정도비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중앙위원회에서 추첨) 순으로 정해지므로 기호 1번은 이재명, 2번은 윤석열, 3번은 심상정, 4번은 안철수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즉 16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붙일 수 있지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하는데, 후보자들은 15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습니다.

TV·라디오 광고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은 15일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쳐,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15일부터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됩니다.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됩니다.

또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입니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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